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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 무선

EMC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적합성은 9KHz 이상의 발진주파수를 갖는 모든 회로에 적용이 되는 기기들에 해당 됩니다. 장비나 시스템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기적 교란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나라를 포함하여 국내에서도 전자파 적합성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무선 및 통신제품은 전자파 시험을 통과하여 안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RF : Radio Frequency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은 전파법 제58조의 2부터 4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부터 7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3가지 항목 중 최소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중 적합인증은 유.무선 통신기기제품에 해당합니다.
- 관련사업분야
정보통신기술기기, 산업용 기기, 가전기기, 의료기기, 조명기기, 알람기기, 음향기기, 계측기기, 무선기기, 개폐기, PDS, UPS, 산업용 배전반 등




전기안전

오늘날 가정이나 사무실, 산업현장 등 다양한 실내·외의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감전이나 화재와 같은 위험으로 부터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또한 각 국의 규제 정책에 따라 그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제이엔엠코리아에서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적기에 시장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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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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