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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전자파)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 및 규제하며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입니다.

-대상품목

- 전파발생장치(Radio Frequency Devices) 및 사용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
*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 등
*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전화선에 접속되는 기기류
NRTL
(전기안전)
NRTL이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www.osha.gov)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합니다.

OSHA에서 지정한 안전규격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에 명시하고 있으며 NRTL 인증조항은 29 CFR Part 1910에 명시되어있으며,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합니다.

-대상품목

1)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건식화학물, 분무기, 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4) 전기전자 제품 저장하는 각 부속물 (펌프, 압축기, 안전구조장비, 액체눈금게이지장비, 밸브, 압력게이지등)
NRTL이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www.osha.gov)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합니다.

OSHA에서 지정한 안전규격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에 명시하고 있으며 NRTL 인증조항은 29 CFR Part 1910에 명시되어있으며,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합니다.

-대상품목

1)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건식화학물, 분무기, 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4) 전기전자 제품 저장하는 각 부속물 (펌프, 압축기, 안전구조장비, 액체눈금게이지장비, 밸브, 압력게이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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