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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oHS)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Directive)으로 전기 전자제품 내에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입니다.

이는 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 처리 과정과 재활용 과정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의 주목적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유해물질들을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oHS는 200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내에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 (Cr(VI+)),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등 6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개정안이 공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Phthalates 4종 (DEHP, BBP, DBP, DIBP)의 추가하였습니다.

법규
RoHS Directive - 2011/65/EU & 2015/863/EU
예외조항

예외조항 자세히 보기
규제항목 규제치 (mg/kg)
Cd 100
Pb 1000
Hg 1000
Cr6+ 1000
PBBs 1000
PBDEs 1000
DBP 1000
BBP 1000
DEHP 1000
DIBP 1000

대상제품범위

RoHS의 적용 대상 품목은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특정을 위한 제품 및 전류나 전기장에 의존하는 제품으로서 교류 1000V, 직류 1500V를 넘지 않는 정격 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으로 지침 2002/96/EC(WEEE)의 IA 부속서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 대형가전제품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오븐,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에어컨, 환풍기 등
· 소형가전제품 : 청소기, 다리미, 토스트기, 면도기, 드라이어기, 커피분쇄기, 시계, 저울 등
· 정보통신장비 : 컴푸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휴대폰, 계산기, 기타음성, 이미지, 기타정보등을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등
· 소비가전 : TV,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VCR, 오디오 등
· 조명기기 : 가정용 전등/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등(필라멘트전등 제외)
· 전동공구(대형고정산업장비 제외) : 드릴, 톱, 재봉틀, 선반, 용접기, 절삭장비 등
· 완구 및 레저스포츠장비 : 기차 및 자동차 경주세트, 비디오게임기, 러닝머신, 슬롯머신 등
· 의료장비 : 일반 의료장비, 체외진단 의료장비 (혈액분석장비, 심전도측정기, 의료용 원심분리기 등)
· 검사 및 통제기기 : 소비자용 가스검출기, 난방조절기, 산업용 측정 및 조절실험장비 등
· 자동판매기 : 냉온음료판매기, 현금인출기, 기타 자동판매기 등
· 위 10개 카테고리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 전기전자제품 - 2019년 7월 22일 부터

적용 예외 제품군

Directive 2011/65/EU 제2조 4항
- 국가안보와 관계되어 있거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
- 우주로 보내기 위해 디자인된 제품
- 이 지침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속하지 않는 다른 타입 제품과 부품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설치되거나 오직 그 제품의 부품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제품과 유사하게 대체 될 수 있는 제품
- 대형고정산업 설비 - 영구적으로 설치된 산업 생산시설 및 연구 개발시설
- 대형고정장치 - 영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치된 시설에 전문가에 의해 대형 결합한 장치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이륜차량을 제외한 사람 또는 상품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
- 전문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도로(Non-road) 모바일 기계
- 이식 의료 장비
- 공공, 상업적, 산업용, 주거용으로 태양 빛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정해진 위치에서 영구적인 사용을 위해 설계, 조립되고 전문가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스템에서 사용 의도된 태양광 패널
- 오로지 업체간에 연구와 개발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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