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견적문의 카카오톡 블로그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일본 목록

TELEC
(Radio Law)
TELEC은 Radio Law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으로 일본 전자파 통신법 제 131 과 전파법 52조 제 2항에 따라 무선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는 TELEC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
JATE
(전기통신)
JATE는 전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기기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3자 인증기관으로 일본 전자파 통신법 제 131 과 전파법 52조 제 2항에 따라 무선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는 JATE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
VCCI
(EMC)
일본 전파법상의 기준에 따라 ITE 기기는 정보기술장치(ITE)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강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PSE
(전기안전)
PSE 인증은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 인증 대상품은 특정전기용품(116개 품목A)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B)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품목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해당 PSE 마크의 종류 또한 구분되어진다.
제이엔엠코리아
대표자: 김영주 | 사업자등록번호: 833 87 01088
Tel: 02 863 7977 | 주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206, 207호 (군포IT밸리, 당정동)
E-mail : info@jnmglobal.net
Copyright © 제이엔엠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