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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목록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EU에서 이 규제를 제정해 2005년 8월부터 시행을 시작했으며 WEEE II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는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개요

유통업자(해외바이어)는 전자체품을 EU역내에 유통시킬 때, 먼저 유럽현지의 재활용센터에 등록하여
전자제품 재활용정보, 분해순서, 재활용율 만족, 폐기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때 해당 제품의 자료를 재활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IEC/TR 62635 : 2012 지침으로 평가)

국내 제조업자는 이들 재활용 정보를 유통업자(해외바이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범위

EU지역에서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 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부속서 IA에 명시된 10대 분류에 속하는 전기, 전자제품

WEEE 품목군별 재활용률 및 재생률

대상제품군 재활용률 목표치
(Recycling)
재생율목표치
(Recovery)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80% 이상 85% 이상
스크린, 모니터 포함기기 70% 이상 80% 이상
소형기기, 소형 정보통신기기 55% 이상 75% 이상
램프 80% 이상 -

WEEE 표지부착

- WEEE 표지 : WEEE symbol 부착 _ 강제사항
- 생산자명 표시 : 브랜드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 등록기관에 기록된 이름 표시
- 05.8.13 이후 출시됨 명시 : 생산일이나 시장 출시일 기록 또는 WEEE 분리 배출표시 그림 아래 추가 도안(막대, Bar 표시)
- 표지 도안 : h는 3a 또는 1mm 이상, h=1일 때 전체 그림 최소 4 x 7mm 이상
- 표지 표시 위치
: 제품 본체 및 부속품(스피커, 키보드 등)에 표시
: 제품 크기가 작거나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꼬리표(Flag), 전원 케이블, 품질 보증서, 제품설명서, 외장포장재에 표시 가능

  • 마크 규격

    ㆍ h = 0.3a 이상 또는 1mm 이상
    ㆍ h = 1 일때, 전체그림 4x7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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