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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4.04.16 <2024년「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 기업지원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8 11:05 조회104회 댓글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도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

2. 신청기간: 2023. 4. 8.() ~ 4. 22.() 19:00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수혜기업 관리 시스템 (https://www.bsms.or.kr/)

- 수혜기업 관리 시스템 회원가입 후 해당 공고를 통하여 신청

4. 지원대상: 커넥티드 의료 제품서비스 제조판매 기업

* 대상 제품() : 혈당/혈압/심전도 측정기, 현장검사기기(POCT),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디지털 진단치료S/W, 의료영상진단S/W, 복약관리기기, 운동처방 App, 개인건강기록관리 솔루션, 원격상담 및 모니터링 서비스 등

5. 지원내용

- 인증지원. 동적성능평가지원, 동적임상평가지원(다년도지원사업), 사업화역량강화지원

[인증지원]

지원내용

커넥티드 의료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등 인증 관련 업무 또는 인증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CE-MDR 인증관련 기업진단 또는 추진 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지원방법

제품·서비스 기술문서 작성 등 인증업무 또는 인증지원

- 비임상, 임상 가이드라인 및 SOP 제작 지원

- 기술문서 작성지원, 인증 기술 정보 제공

- 제품·서비스 관련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 지원

전기적 안전성 인증

무선통신기기인증 (전자파 등)

- 지원규모 최대 1,200만원 이내(+, VAT 포함) ① 인증서 발급비 : 최대 지원금에서 컨설팅 비용 제외 금액 이내

② 자문·감수(컨설팅) 비용 : 1,000만원 이내

③ 기업부담금 : +② 지원 총 금액의 20% 이상 현금 부담

해외 시장 진출 기업진단 또는 추진 전략 컨설팅 지원

- 유럽의 강화된 의료기기 인증 CE-MDR 대응 지원

- 기업진단 및 추진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인증 취득 지원

- 지원규모 최대 1,200만원 이내(+, VAT 포함)

① 인증서 발급비 : 최대 지원금에서 컨설팅 비용 제외 금액 이내

② 자문·감수(컨설팅) 비용 : 1,000만원 이내

③ 기업부담금 : +② 지원 총 금액의 20% 이상 현금 부담

 

6.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3]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5]

- 기업현황 카드 [서식6]

- 기업부담급 확약서 [서식7]

- 사업화역량강화지원 참여확약 [서식8]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사본)

-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최근 2)

- 재무제표(최근 2)

- 수출실적증명서(최근 2)

- 우대사항(가점) 증빙 서류

- 지적재산권 등 제품·기술력 증빙 자료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기타 확인자료(사본)_필요 시

 

7. 문의처

- 실무담당: 조주희 담당자 (인증 지원)

- 연락처: 010-7276-4613 / joy101@kbcluster.or.kr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fer from https://blog.naver.com/jnm-korea/22341701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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