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024년「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 기업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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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8 11:05 조회1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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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도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
2. 신청기간: 2023. 4. 8.(월) ~ 4. 22.(월) 19:00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수혜기업 관리 시스템 (https://www.bsms.or.kr/)
- 수혜기업 관리 시스템 회원가입 후 해당 공고를 통하여 신청
4. 지원대상: 커넥티드 의료 제품서비스 제조⸱판매 기업
* 대상 제품(예) : 혈당/혈압/심전도 측정기, 현장검사기기(POCT),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디지털 진단치료S/W, 의료영상진단S/W, 복약관리기기, 운동처방 App, 개인건강기록관리 솔루션, 원격상담 및 모니터링 서비스 등
5. 지원내용
- 인증지원. 동적성능평가지원, 동적임상평가지원(다년도지원사업), 사업화역량강화지원
[인증지원]
지원내용 |
■ 커넥티드 의료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등 인증 관련 업무 또는 인증지원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CE-MDR 인증관련 기업진단 또는 추진 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
지원방법 |
■ 제품·서비스 기술문서 작성 등 인증업무 또는 인증지원 - 비임상, 임상 가이드라인 및 SOP 제작 지원 - 기술문서 작성지원, 인증 기술 정보 제공 - 제품·서비스 관련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 지원 ▸ 전기적 안전성 인증 ▸ 무선통신기기인증 (전자파 등) 등 - 지원규모 최대 1,200만원 이내(①+②, VAT 포함) ▸ ① 인증서 발급비 : 최대 지원금에서 컨설팅 비용 제외 금액 이내 ▸ ② 자문·감수(컨설팅) 비용 : 1,000만원 이내 ▸ ③ 기업부담금 : ①+② 지원 총 금액의 20% 이상 현금 부담 ■ 해외 시장 진출 기업진단 또는 추진 전략 컨설팅 지원 - 유럽의 강화된 의료기기 인증 CE-MDR 대응 지원 - 기업진단 및 추진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인증 취득 지원 - 지원규모 최대 1,200만원 이내(①+②, VAT 포함) ▸ ① 인증서 발급비 : 최대 지원금에서 컨설팅 비용 제외 금액 이내 ▸ ② 자문·감수(컨설팅) 비용 : 1,000만원 이내 ▸ ③ 기업부담금 : ①+② 지원 총 금액의 20% 이상 현금 부담 |
6.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3]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5]
- 기업현황 카드 [서식6]
- 기업부담급 확약서 [서식7]
- 사업화역량강화지원 참여확약 [서식8]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사본)
-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최근 2년)
- 재무제표(최근 2년)
- 수출실적증명서(최근 2년)
- 우대사항(가점) 증빙 서류
- 지적재산권 등 제품·기술력 증빙 자료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기타 확인자료(사본)_필요 시
7. 문의처
- 실무담당: 조주희 담당자 (인증 지원)
- 연락처: 010-7276-4613 / joy101@kbcluster.or.kr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fer from https://blog.naver.com/jnm-korea/22341701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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