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024년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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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4 13:35 조회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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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산업 기반 확충 및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사업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관심 있으신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4. 15.(월) ~ 5. 2.(목) 18:00까지
3.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3층 바이오연구실
- 이메일 접수: younga06@jif.re.kr
4. 지원대상: 본사, 공장, 연구소(중 1)가 전라북도 소재인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중소기업 중 해당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
*바이오헬스산업 : 생명공학과 의‧약학 지식에 기초해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예. 의료기기 및 의약품, 의약품 소재, 의약외품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시장진입단계 또는 시제품 설계·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보유 기업
5.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 인증컨설팅 및 획득 지원, 액셀러레이팅 지원, 기업 맞춤형 성장 패키지 지원(특허 지원,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해외인증 컨설팅 및 획득 지원[세부사업 2]]
지원내용 |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등 인허가 취득비용 지원 * 인증신청 및 심사비, 시험검사비, 통역 번역비, 인증 컨설팅비, 인증서발생비 등 |
지원대상 |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가 도내 소재한 바이오헬스분야 중소기업 중 해당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3년 이상 및 2년 이내 수출 예정 기업 * [붙임2]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 중이며, 인증신청이 가능한 기업 * [붙임2] 이외의 해외규격인증과 관련된 인증외에도 수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증의 경우 지원 가능하며,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6.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3),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최근 3개 년도)
- 기술이전 확약서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해당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용도 제조업에 한함)
* 공장등록증이 없거나 자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7. 문의처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영아 주임(T.063-210-6545)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fer from https://blog.naver.com/jnm-korea/22342434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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