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024년「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 기업지원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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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4 13:35 조회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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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관심 있으신 관련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2. 신청기간: 2023. 4. 15.(월) ~ 4. 29.(월)
3.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kimdy@ktl.re.kr)
4. 지원대상: 첨단 바이오 소재* 기술개발 완료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제품화 및 양산화를 통해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 합성소재가 아닌 콜라겐, 케라틴, 엑소좀, 줄기세포 등의 첨단 바이오 소재 또는 천연물 기반의 첨단 기능성 소재
** 개별인정형원료,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반려동물용제품 등
5. 지원내용
<시험 평가 지원>
- 안전성 평가: ①-1 비임상 안전성 평가 (Non-GLP), ①-2 비임상 안전성 평가 (GLP)
- 성능유효성 평가: ② 비임상 성능유효성 평가
<인증지원> ③ 국내외 인증 및 제품등록
<전시회지원> ④-1 국내 전시회 참가, ④-2 국외 전시회 참가
[인증지원(프로그램 ③)]
지원내용 |
■ 첨단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국내 및 해외 제품 등록 지원 ■ 지원제품: 개별인정형원료,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반려동물용제품 등 |
지원금액 |
지원신청 건별 금액의 80% (신청기업 20% 자부담) 최대 2천만원/건 |
신청 시 유의사항 |
1) 본 인증지원을 통해 해외에 제품 등록 및 판매를 위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함 2)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취득한 제품등록 관련 서류와 허가 완료 결과(신고증 또는 허가증 등) 제출 필수 3) 신청내용 사전검토를 통해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조정(변경) 가능- 기업진단 및 추진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
6.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지원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단,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참조)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3. 참조)
- 시험분석기관/컨설팅사에서 발급된 견적서
7.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바이오융합평가센터 권준환 주임연구원: 02-860-1275 / thefreely@ktl.re.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바이오융합평가센터 김다연 연구원: 02-860-1154 / kimdy@ktl.re.kr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fer from https://blog.naver.com/jnm-korea/2234243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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