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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4.04.24 <2024년「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 기업지원 2차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4 13:35 조회87회 댓글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관심 있으신 관련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2. 신청기간: 2023. 4. 15.() ~ 4. 29.()

3.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kimdy@ktl.re.kr)

4. 지원대상: 첨단 바이오 소재* 기술개발 완료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제품화 및 양산화를 통해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 합성소재가 아닌 콜라겐, 케라틴, 엑소좀, 줄기세포 등의 첨단 바이오 소재 또는 천연물 기반의 첨단 기능성 소재

** 개별인정형원료,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반려동물용제품 등

5. 지원내용

<시험 평가 지원>

- 안전성 평가: -1 비임상 안전성 평가 (Non-GLP), -2 비임상 안전성 평가 (GLP)

- 성능유효성 평가: ② 비임상 성능유효성 평가

<인증지원> ③ 국내외 인증 및 제품등록

<전시회지원> -1 국내 전시회 참가, -2 국외 전시회 참가

 

[인증지원(프로그램 ③)]

지원내용

첨단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국내 해외 제품 등록 지원

지원제품: 개별인정형원료,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반려동물용제품 등

지원금액

지원신청 건별 금액의 80% (신청기업 20% 자부담) 최대 2천만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인증지원을 통해 해외에 제품 등록 판매를 위한 인허가를 받을 있어야함

2)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취득한 제품등록 관련 서류와 허가 완료 결과(신고증 또는 허가증 ) 제출 필수

3) 신청내용 사전검토를 통해 지원프로그램 지원기관 조정(변경) 가능- 기업진단 및 추진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6.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지원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참조)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3. 참조)

- 시험분석기관/컨설팅사에서 발급된 견적서

 

7.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바이오융합평가센터 권준환 주임연구원: 02-860-1275 / thefreely@ktl.re.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바이오융합평가센터 김다연 연구원: 02-860-1154 / kimdy@ktl.re.kr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fer from https://blog.naver.com/jnm-korea/2234243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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