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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2024년 수출보조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4 13:38 조회94회 댓글0건

본문

대구테크노파크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 및 수츨보조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4년 수출보조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사업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관심 있으신 관련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4년 수출보조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4. 30.() ~ 5. 3.()

3.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공고 → 대구시 지원사업 공고 → '2024년 수출보조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택 → 사업신청 → 신청서 등 작성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제출

4.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제조업)으로 (1)2023년 수출실적*이 없거나, (2)직접수출액이 100만불 이하인 소비재-완제품 제조기업

* 수출실적: 전년도 수출액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실적증명서 기준

5.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업진단을 통해 수출(제품 또는 기술) 수요에 맞는 시장조사,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프로그램: 단일 또는 2개 이상 패키지 지원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중 선택)

[2수출기반조성_해외규격인증획득]

해외규격인증획득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허가 지원

※지원대상: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지원

※사업기간 인증서 발급 불가시 불인정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2,500천원 한도

- 지원금의 10%이상은 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

 

6. 제출 서류

<필수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직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실적이 없어도 발급 가능)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대치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포함)

- 최근 2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복지원금지 확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2)

- 견적서 (2개이상 견적서 첨부)

<선택제출서류>

- 기타 증빙자료 (회사소개, 제품소개자료)

 

7. 문의처

-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원스톱기업지원센터 박지은 수석연구원 (053-757-3766/sky@dgtp.or.kr)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fer from https://blog.naver.com/jnm-korea/22342435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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